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지난 5월 26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선정기준에는 강의실(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실습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기타시설들에 대한 교육환경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A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추기 어렵자 시의 위탁기관인 ‘시흥에코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시흥에코센터의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시와 주고 받은 협조공문 등을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에코센터의 송현옥 센터장은 “그 단체가 환경부 지정을 받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 건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문서 하나 주고 받은 게 없다”고 황당해 했다.
송 센터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을 특정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공간을 내 주는 것은 사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재 환경부에 이 건에 대해 대관이 불가한 입장이라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단체 L소장은 “20년 11월, 당시 에코센터는 위탁시설이라 운영기관이 1년 후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환경부 지정을 받는 시기가 불투명해서 시설의 주체인 시청 주무부서에 직접 시설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시청으로부터 “대관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청의 답변에 에코센터의 연간 대관일정을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이미 여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대관 협조 요청을 한 사안이라 에코센터 센터장님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서 대신 카톡으로 시설 협조요청을 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시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고 해당단체와 시흥에코센터 간에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현재 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로,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3 1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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