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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장 "웨이브파크 적법한 사업, 특혜 없었다" 답변에 노의원 "시정홍보연설문 같다"

임병택 시장은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 특혜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며, 특혜 또한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병택 시장이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웨이브파크 불법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임 시장은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답해 노용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소 불편했음을 표했다.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임시장은 “「산업입지법」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당초 121억원을 투입해 물이 고여 있는 단순한 저수지 형태의 수변공원보다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1,812억 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도입하고자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엄청난 금액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주거용지의 위치변경 등에 따른 가치상승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민간사업자가 차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법 논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법」은 2006년 1월 1일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제7조 기부채납과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특별한 개정 사항은 없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는 동일한 법을 적용해 운영 중인 유사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힌 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질의한 바 지난 6월 8일 법제처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특정 시설을 설치한 기부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며, “웨이브파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노용수 시의원(사진 좌)과 임병택 시장(사진 우,우측). 유튜브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노용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 답변서가 시정 홍보 연설문 같았다”며, 시행정부의 답변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노 의원은 임 시장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제가 적시한 법조문과 협약서, 공모지침 등 말고 어떤 사실(근거)이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에 위법, 불법, 편법과 선출직 의원의 감사, 조사, 질문은 과정의 사실관계가 아닌 결과적 사실로 봐야 하며 시장님의 답변은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과정의 사실관계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수변공원 등기일은 20년 9월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약일은 18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는 18년 2월”이라며, “시흥시는 18년 11월에 소유권도 없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공공용지 수변공원을 제공, 사용조건을 제시하며 대원플러스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시엔 공사 중이라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며,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로 귀속처분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예정과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진행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노의원은 “법적근거를 물었다. 공유재산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미래전략담당관은 “법에 귀속 예정되어 있는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게 법에 나와 있다”라고만 대답했다.       

 

법제처의 답변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무상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를 허용한 경우에 그 공간을 활용해 장사를 할 수 있느냐지, 전세 허용 자체가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비유했다.

 

그 외에도 노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법제처 해석은 2021년 6월 8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올 수 있겠냐”,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가 최근 몇년 간 개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의 부속법안인 자치단체공유재산운용기준은 2016년 8월 제정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변경되었다.”,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만든 것을 두고 행안부의 잘못으로 지적했지만,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헌법, 법률, 규칙, 조례 등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등 행정부의 여러 답변에 대해 반박을 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관련기사. https://radio20.net/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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