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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논란 점화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웨이브파크 시공사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로부터 이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통해 특혜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시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6월 8일 오전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고 있는 노용수 의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 화면

 

“예산 들이지 않고 조성할 수 있었던 시민수변공원, 민간기업 이익사업장으로 사용돼”

“시흥시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기부한 꼴”

 

8일, 시정질의를 위해 시흥시의회(제28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선 노용수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조성 당시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귀속 시키기로 되어 있었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수변공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을 시행정부가 민간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사에게 돈을 버는 수익사업장으로 제공해 특혜를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그러면서 “시흥시로부터 시화MTV 수변공원부지 약 5만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웨이브파크를 만들어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다시 시흥시는 투자비를 다 뽑을 때까지 해당업체에 20년 동안  시설과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운영권을 주었다”며, “그럼 현재까지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기부 받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세 가지 특혜, 해명되지 않는 근거”

 

노 의원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져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거북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공원내 시설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 약 200억원 가량의 차익이 발생하게 했으며,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제한을 대폭완화해 주는 등 세 가지 특혜를 주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이 시행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위배돼...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체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참고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흥시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어기고 ‘기부채납’ 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이 시공해 시흥시에 기부채납한 웨이브파크를 다시 해당업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 주어 운영을 하게 한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2항과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5항에 대해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법령해석 이견... 비슷한 사례, 감사원에 감사 중, 결과에 주목”

 

이에 대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노 의원이 예시로 든 공유재산법 제7조2항의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3항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들어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행정재산(공원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이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일부시설로 국한할 뿐,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반론을 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조항.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집행부는 노 의원의 행안부의 운영권 불허에 대해서 “상위법(공유재산법)에 명시된 것을 하위법(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에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간 오산버드파크 등이 이와 동일한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내에 웨이브파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행부는 공원녹지법제2조4항을 들어 설명했다. 공원녹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원 설치시설은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등이며 이 중 ‘운동시설’로 경기도에서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공원은 사회기반시설 아니라 민투법 적용 안돼..."

민투법 준용했다는 시흥시 답변서 일부. 출처-노용수 의원 시정질의서

노 의원은 “시행정부가 준용했다고 하는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에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나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원은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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