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흥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의 고리가 되었다. 해당 조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 추천권을 놓고 한쪽 의원들은 ‘일방적인 추천’이라며 반대를 했고, 다른 쪽 의원들은 추천한 ‘시민의 자격시비’를 논하며 추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월 10일(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선언을 하고 망치를 두드렸다. 그러자 한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위원회 추천 건은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는 노용수, 홍원상 두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2명의 의원들의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과 반대 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 시의회 위원 추천 건은 부결되었다(표결이 동수일 경우 안건은 부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이중 7명은 집행부 몫이며, 시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은 2명이다. 이를 위해 갑지역구 A의원과 B의원이 각각 1명, 을지역구 C의원이 정왕과 배곧 주민 각 1명씩 2명으로, 총 4명의 시민이 위원 후보가 되었다. 의원들 간에는 갑지역과 을지역 추천시민 각각 1명씩 2명의 시민을 지역분배 해서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자, 라는 중론이 있었지만 본회의장에는 을지역구 C의원이 추천한 2명의 시민들이 상정되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것이었다. 1
이에 대해 을지역구 C의원의 해명은 이랬다. “무조건 내가 추천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B의원이 추천한 사람은 얼마전 시의회가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예산을 모두 삭감한 그 기관의 책임자이다. 그런 사람을 의회가 다른 위원회에 추천하는 건 명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A의원이 추천한 또다른 사람은 왜 안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C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그건 모의원이, '야당 의원이 추천한 시민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제28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정된 위원회 위원 추천 건은 시흥시 먹거리 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등 3건이었다. 이 중에서 시민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건 통합재정안정화 조례 위원회 뿐이었지만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3건 모두 위원회 추천 건이 부결되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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