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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원금, 이자 모두 갚는 거죠. 회계가 다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때문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이틀 동안 파행되고, 상임위원장이 조례를 상정까지 하지 않는 사태가 일고 있다. 그 갈등 안에는 조례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면이 있다. 19일 오후에 이 조례에 가장 이슈 포인트를 주무부서인 시흥시청 정책기획관 예산팀장에게 물어 정리했다.

 

1. 지금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상정도 안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겐 자세히 설명은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 드리면, 시흥시는 현재 12개의 특별회계기금이 있고, 특별회계는 모두 그마다 고유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고유목적 사업비를 가져와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집행 계획이 없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는 여유 재원입니다. 그 여유재원을 인수예탁하는 것입니다.

 

2. 그 돈은 갚나요, 안 갚나요?

 

당연히 (원금과 이자) 갚는 거죠. 회계가 다른데요. 현재 공영개발에서 회전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현재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3. 일부에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다시 갚지 않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고유목적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끌어다 쓰겠습니까.

 

4. 1%만 남겨 놓고 99%를 다 쓴다는 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건 예산 총액의 1%가 아니라요. 예비비를 1%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기존 특별회계법에는 예비비를 얼마 남겨둬라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올 6월에 지방제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비를 다 쓰지 말고 1%는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곧 공영개발특별회계에 1000억이 있다면, 사업비로 200억을 썼다면 800억이 예비비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8억은 남겨 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묶어 놓지 말고 먼저 필요한 사업에 써라, 라는 취지로 이번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5. 회전기금으로 지금까지 그 기금을 활용했는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건가요?

 

회전기금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기존에 있던 회전기금은 상환만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회전기금이란 방식은 사용안하게 됩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외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외부에 나가야 하는데, 특별회계는 우리 시 자금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익이죠.

 

시민저널 -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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