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이크로시민저널

50미터 어울림수영장, 공인 인증 3급도 불투명

2014년 4월부터 공인 2급 수영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했던 정왕동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50m 수영장이 3급 공인도 받지 못하는 동네수영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왕어울림국민체육센터 내 50미터 수영장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대한수영연맹 공인 2급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인 50미터, 수심 1.8m 8레인 이상, 관중석 1,500석 이상(3급: 500석) 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 외에 수처리 여과장치와 살균장치, 계측기, 전광판, 타일 등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월 24일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19년 7월에 세 명의 대한수영연맹 시설 공인 위원들이 인증 절차를 위해 실사 방문하였으나 인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람석 규모가 500석 밖에 되지 않아 공인 2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처리장치가 대한수영연맹 비인증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억대 고가의 장치를 새로 교체하지 않는 한 3급 공인 취득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집행부와 감리단은 “대한수영연맹이 2016년 비리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500석 규모가 되어도 2급 승인을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다.”며, “2019년 1월에 대한수영연맹이 정상화되면서 규정도 바뀌고 심사위원도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3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의원들은 "관청이 일을 하면서 서류도 아니고 구두로 협약을 맺는 게 말이 되냐"고 기함을 토했다.

 

현재로서는 3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시흥시수영연맹 안준상 회장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대한수영연맹이 19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공인 규정과 시행규칙이 유효되었다.”며, “시흥시는 대한연맹 시행규칙이 유효한 1월 시점보다 6개월이 지난 7월에 공인인증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인증을 못 받았다. 이 사태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영장을 지으면서 실제 소비자인 시민이나 수영연맹 측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수영동아리 시민들은 “우리 동네도 공인 50미터 수영장이 들어와서 이제 인천이나 부천으로 안가고 동네에서 대회도 할 수 있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다,”라며, “관이 추진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아해 했다. 

 

수영장이 공인 인증을 받을 경우, 모든 기록이 공인 기록으로 인정되고, 전국규모의 정식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https://radio20.net/1445

 

30억 수영장 수위조절장치, 의회 심의 없이 선집행해 논란

집행부 “계약 체결 선집행 후 의회 보고”, “예산 계속비에 숨기고 올려” “의회, 예산낭비이니 재검토하라고 하자 집행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고” 정왕동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radio20.net

 

시민저널-박수빈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srd20@daum.net)로 의견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