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530원 결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