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신청접수
시흥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구역 안내물과 금연홍보물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민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체험관도, 맞춤형 주민금연 교육 등을 운영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현재 1개소가..
시흥시 관광아카데미 운영
시흥시는 관광역량 강화 및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월 3일(화)부터 24일(화)까지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관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수강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흥시 관광아카데미는 관광관련 종사자(예비종사자 포함) 및 관광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관계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학습을 통해 관광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주 2회, 총 7회 과정으로,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정란수 교수, 여행대학 총장(강기태), 한국관광공사(김성진, 김현희), 시흥시 관광두레PD(이주은), 비엔에듀컨설팅 대표(이현영) 등 여러 관광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광산업의 이해와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6회(7.3,..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접수 시작
시흥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시흥형 지역화폐 ‘시흥화폐 시루’의 사용처가 될 지정 가맹점을 오는 25일(월)부터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음식점업(일반·한·중·일·양식, 제과, 치킨, 분식 등), 소매업(의류 등 소매점, 가구점 등), 개인서비스업(이·미용, 목욕탕, 세탁업 등), 교육서비스업(어린이집, 일반 교습학원 등), 제조업(식료품 제조 등), 보건업(병·의원, 약국), 숙박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자영업 골목가게 및 전통시장 점포이다. 단,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SSM),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모집공고 란에서 신청양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