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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중단위기 시흥 포리초교 통학버스 유지하기로

"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둘러싼 민-관 갈등 해소"

 

경기 시흥교육지원청이 2007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지원해 오던 시흥시 소재 포리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2013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해 발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되었다.

 

학교와 마을간 오가며 학생들의 통학 수단으로 활용되던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로 2007년 2월 폐업해 통학수단이 없어지자 학부모들이 등교거부 등 강경대응을 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왔다.

 

경기도 시흥시 포리초등학교는 반경 2~3㎞ 내에 주택이 거의 없고 전교 470여명 규모인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와 2.5km가량 떨어진 포동에 거주하고 있어 버스지원이 없으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12월 학교 주변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신설되어 통학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새해부터 통학버스 운행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갈등을 겪어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50m 떨어진 공영차고지는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차고지이기 때문에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어린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으므로 통학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통학버스 지원 유지를 요구하며 지난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사업의 주체인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학부모대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고, 27일 오후 포리초등학교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중재안은 ▲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통학로) 완공 시까지 통학버스 지원을 지속하되 교육지원청의 예산상황을 고려해 일부 축소하여 운행(등교 3대, 하교 2대)하고 ▲ 도시계획도로 완공 후에는 지속 운행여부를 재협의하며 ▲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방범용 CCTV 실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이 함께 조금씩 양보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민원을 해결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작성: 12.12.27        제보: srd20@daum.net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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