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는 올해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차량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에 가산금 적용이 신설된다.
시는 차량 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체납된 과태료를 매매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통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 031)310-5171
<위 기사는 시흥시 보도자료입니다>
작성: 13.1.3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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