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음식물 폐기물 RFID(무선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음식물 폐기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9일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조례 안건 심의에서 시는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성훈창 의원(한국당)은 “쓰레기 발생이 늘지 않고 있고, 현재 80%가 넘는 주부들이 칩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바꾸려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시 관계자는 7~8년 전부터 검토한 사안으로 지금은 기술도 많이 개선되었고 타 지자체의 활용 사례를 보아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수 도시환경 위원장은 “칩방식은 1/N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 책임의식이 불분명해지고, RFID 방식은 개인이 음식물 폐기물 카드를 소지하고 버리는 양만큼 무게를 달아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개념을 짚기도 했다.
노용수 의원(한국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감량효과가 있을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방식일까,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희 의원(민주당)은 “제도보다 배출자의 의식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시의 개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조례로도 음식물 감량 충분히 할 수 있다, RFID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투입보다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이나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조례 검토가 끝나고 잠시 정회가 되자 의원들 간의 토론과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약 10분 가량이 지나고 다시 개회가 되자 이 조례는 가결되었다.
현재 RFID 방식은 올해 5월 공동주택 6개 단지 3,272세대를 대상으로 RFID종량기 52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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