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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노인요양시설, 그린벨트 추가 훼손 우려, 사업 노란불

[뉴스영상]


시흥시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 진행해 오던 사회복지시설 이른바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사업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린벨트 추가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부산(김해)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 조감도


지난 10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에 관련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내에 약 천 평 가량의 요양시설 대지을 물색했고 여의치 않자 환경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던 하중동의 레미콘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중동142-4번지 레미콘공장부지


[시흥시 사회복지과] “신천동 쪽에 검토를 하다가,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2~3천 헤베(약 600~1000평) 이상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검토하다가 결국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 정도 부지를 시흥시에서 GB(그린벤트)지역 아니고서는 사실은 마련하기 어려워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유일하게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공공노인요양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투자심사, 심의까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올 1월에 국비 56억 원, 도비 14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올 4월에 경기도에 올린 ‘GB관리계획 위반신청 심의 절차’에서 도는 그린벨트 추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청했고, 공장 보상 절차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경우 레미콘공장 부지에 이축권 발생으로 다른 지역에 그린벨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청 지역경제과] “문제제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 왜 레미콘부지로 들어와서 그 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후 대책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훼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자료요청 보완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축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축권: 그린벨트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212억1,800만원. 142억1,800만 원의 시 예산은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의 심의절차와 국토부의 승인, 시의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노인요양 복지시설은 계획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MD(시흥미디어) 김용봉입니다.



레미콘공장부지(하중동 142-4번지)에 대한 행정소송 배경: 모 기업이 2014년에 벽돌공장으로 허가를 낸 뒤,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생태공원 등 주변의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불허하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이 소송은 2017년 1월 대법원까지 갔고 소송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이 부지는 지금까지 나대지 상태입니다. 참고로 시흥노양시설은 15,085㎡부지, 연면적 5,848㎡. 지상 3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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