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이크로시민저널

19대 대선 당일에도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하다, 다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후보자의 캠프와 지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기간(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이다. 특히 주위할 사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선거 당일에도 선거운동이 제한된 사람 외에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예: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 가능하다.



시흥시 총 유권자 322,781명, 20대 총선보다 8,768명 증가

한편, 지난 4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수가 322,781명이라고 밝혔다작성된 선거인명부에 의하면, 인구수 405,353, 세대수 161,962세대, 선거인수 322,781명이며, 이중 남자 169,919, 여자 152,862명으로 지난 제20대 총선(314,013명)에 비해 선거인수는 8,768명 증가되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을 18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말이나 서면으로 시흥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는 427일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선거법 등 선거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검색)’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Copyleft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um.net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