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의정 보고서에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그린벨트 해제와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10년 동안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지 않다”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KNS뉴스통신 11.25).
하지만 “피고인이 주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 판단했다”며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에 못미치는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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