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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잤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숙취운전 면허취소 적법 판정

이미지. ChatGPT

 

 

전날 밤 술을 마시고 8시간 수면을 취한 뒤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 11시까지 음주 후 잠자리에 들었고, 이튿날 오전 9시경 출근을 위해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에서 "8시간가량 충분히 잠을 자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취소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면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취소 기준치 이상이었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0.08% 이상이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간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스스로 취기가 가셨다고 느끼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른바 '다음 날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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