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심야 폭주족 대상…소음기 불법 개조 등 강력 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운행과 심야 시간대 폭주족의 소음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야간 시간대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소음기 훼손 및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차량에는 기준에 맞도록 개선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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