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 홍보 및 행사

전자발찌 가해자 실시간 위치·동선 확인한다

이미지.AI제미나이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3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현장 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 중심의 접근 차단 방식이었으나 2020년에는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 알림 방식을 발전시킨 형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