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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 금지…보이스피싱 차단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신번호 조작 수단 차단과 타인 명의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법률은 서비스 이용만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기기 유통 단계부터 제재를 가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부정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시 기본 제공된다.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자발적 최대주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자본금 감소나 타 주주의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도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성 심사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핵심 인프라인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의결된 개정안 중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 금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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