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및 주류 협업제품 표시기준 개정

커피원두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

일반식품 유사 주류 제품 '주류' 문구 표기 의무화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이 기존 '카페인 90% 이상 제거'에서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변경된다.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으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제거 후에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커피 원두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선적용이 가능하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요구르트나 음료 등 일반식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주류 협업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으로 주류 협업제품은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