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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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