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정왕4동의 최인영(가명, 38세 주부) 씨는 이마트에 시장을 보러갈 때면 늘 자전거를 이용한다. 최 씨는 인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 비켜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화가 날 때가 있다고 말한다.
사진=이마트 앞 건널목
만약, 행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최 씨와 말싸움이 붙었다고 가정하면 누구의 잘못이 클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동력전달 장치 장착 여부와 상관없이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말싸움이 붙었거나 사람과 충돌할 경우 과실은 자전거에게 대부분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과 충돌 시에는 사람의 과실이 크게 적용된다. 또한, 사고가 나도 두 발을 올려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했는가, 자전거를 끌었는가에 따라 운전자·보행자로 처벌이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건널목 등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한다.
사진=인도인가 자전거 도로인가
그런데 문제는 좁은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금긋기 하듯 구분을 해 놓아서 정작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기 보다 자전거 도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 사이를 인도로 지정해 놓은 경우가 허다 해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도로 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편, 최 씨는 자전거 도로상태가 나빠 수시로 자전거 펑크가 난다고 하소연 하며 “시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권장하면서도 자전거 도로는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자전거 도로 상태가 엉망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 "사실은 진실의 조각일 뿐이다" 작성: 김용봉, 편집:SMD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메일: srd20@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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