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시흥시청
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인 최 씨(가명)는 청소년 골든벨 행사를 준비하면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교육장상을 수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시흥교육청 교육장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대상 행사 제2조 2항(참가학생에게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에 의해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 영리목적의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상황은 이렇다. 현재 골든벨 행사는 무료로 진행할 수 없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상이나 상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골든벨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참가비 4,000원을 받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참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리행사라고 보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참가비는 다문화센터 행사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청에 청소년 골든벨은 영리사업이 아니라는 행사 성격을 명시하고 다시 공문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역시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과연, 이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장 상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일상이 저널리즘이다"
작성: 백재은, 편집:SMD 메일:tuntunhan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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