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이크로시민저널

배곧대교, 송도 갯벌 습지 보호 구역 통과 안된다

시흥시가 지난 3일 ‘배곧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천지역 환경 단체들이 송도 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배곧대교가 건설될 경우 지난 7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습지 보호 구역을 약 1km정도 관통하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검은 머리 갈매기 등 희귀조류의 서식지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따라서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다. 배곧대교가 건설될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이다. 


시흥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읽기


제보: srd20@daum.net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Copyleft@ 시흥라디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