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3일 ‘배곧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천지역 환경 단체들이 송도 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배곧대교가 건설될 경우 지난 7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습지 보호 구역을 약 1km정도 관통하기 때문이다.
현재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검은 머리 갈매기 등 희귀조류의 서식지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따라서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다. 배곧대교가 건설될 경우 위법이 되는 것이다.
시흥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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