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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택시 차고지 업무 교대 기준 완화 해야...

24일 오후 3시, 재연기업(주) 100여명의 운전자들이 시청 앞에 모여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택시기사 차량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업무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 빈 차로 차고지까지 오는 과정에 부득이 하게 승차거부를 해야 하고 기사들의 출퇴근도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2020년 7월부터 일정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에 한 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객운수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 12시간 근무 준수를 얘기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준금도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운행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음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연기업(주) 최민천 노조위원장은 시흥시 담당부서와 면담을 통해 “12시간 운행 이후 차고지에 입고해 출퇴근 용도로는 유연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다”며,”밤 12시 이후부터 4시까지 밤샘 주차단속에는 어쩔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않겠다”라며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전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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