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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월세 계약 기간이 자동 초과했을 경우

"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보즘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억울하다며 상담신청을 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월세 방을 계약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만료 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는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이 통보가 임대인에 전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는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르는 외국인은 기간이 지났는데 왜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주인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주인은 2년간 다시 계약된 것이니 알아서 나가라고 했던 것이다.


우동완 기자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묵시적 갱신의 이런 절차를 설명해주니 그럼 주인만 불리한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주인의 말도 맞긴 하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세입자는 다시 2년을 거주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되니 주인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경제적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편면적(片面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끝에 양 당사자에게 이런 절차를 설명하고 설득시켰더니 주인은 3개월 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우동완 기자 페이스북, 정왕타임즈 3회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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