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공장 입지 제한 도시계획 조례,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이 4월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18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공동발의했으나, 지난 3월25일 열린 심의에서는 '심사보류'된 바 있다. 4월15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무기명 투표를 추진,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조례가 통과되자 시의회 3층 복도에서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조례 통과를 반겼다. 개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