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지정 신청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금연구역 안내물과 금연홍보물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주민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체험관, 맞춤형 주민금연 교육 등을 운영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시흥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
시흥시 청년, 月10만원씩 3년 후에 1천만원 목돈 마련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명을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모집 공고일(2019. 5. 30.)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