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단체, 해당기관 승인없이 공공기관 사용 계획 제출해 논란 시흥시에 위치한 A단체가 환경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시의 공공시설을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신의 교육계획 시설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단체는 이 서류로 지난 5월 26일에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선정기준에는 강의실(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실습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 및 급수시설 등 기타시설들에 대한 교육환경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A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추기 어렵자 시의 위탁기관인 ‘시흥에코센터’의 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시흥에코센터의 일반건축물 대장과 사진, 시와 주고 받은 협조공문 등을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에코센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