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시장 "웨이브파크 적법한 사업, 특혜 없었다" 답변에 노의원 "시정홍보연설문 같다" 임병택 시장은 18일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8일 시의회 노용수 의원이 질의한 ‘웨이브파크 조성 불법, 특혜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며, 특혜 또한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 시장은 “공직사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법률자문도 충실히 받고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와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도 받고 있다.”고 말한 뒤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답해 노용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소 불편했음을 표했다.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임시장은 “「산업입지법」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