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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 오이도 갯벌탐방로, 함상전망대 ‘인기', 차량과태료 체납 법인과 개인 사업자 방문해 납부 독려

아름다운 노을과 어우러져 발길이 절로


시흥시가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갯벌탐방로와 함상전망대가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이도 함상 전망대

앞서 시는 정왕동 오이도 앞바다에 밀물썰물 차이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부잔교(浮棧橋형식의 갯벌탐방로와 인천해양경찰서 250톤급 퇴역경비함을 활용한 함상전망대를 조성을 완료하고 22일 무료 개방했다.

갯벌 탐방로

갯벌탐방로(길이200m, 3m)는 썰물 때는 갯벌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밀물 때는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색있는 바다 산책로로 탐방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흥시 유일한 무인도라 할 수 있는 황새바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서해안 낙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함상전망대는 바다와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광장데크(길이65m, 15m)는 문화공연, 전시회 등 만남의 장소로 운영하여 각종 행사에 다목적으로 이용된다.


경제산업과 해양수산팀 310-2333



책임징수반 5개조 편성, 현장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휴대용 카드단말기 도입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 직원을 5개조로 편성,불법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방문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금년내 휴대용 카드 단말수납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11)까지 관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량 관련 관태료 총 체납액이1782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체납에 대한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체납 상태로 청산·폐업절차를 밟으면 영구체납이 되거나 결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가산금이 붙고, 일정금액 이상 체납되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며,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위 기사는 시흥시 보도자료입니다>


작성: 12.11.30        제보: srd20@daum.net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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