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개선된다
시흥시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고,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할 수 없다.
또,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감제도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민원지적과 민원봉사팀 031)310-2351
<위 기사는 시흥시 보도자료입니다>
작성: 12.11.20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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