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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홍보 및 행사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

보건복지부가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담배 규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026년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6월 23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4년 18.9%, 2025년 17.9%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3.3%에서 2025년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5년 4.5%로 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해 담배 소비 형태가 전자담배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광고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이 적용된다.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뉴스1

 

 

이번 점검 기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성인 대상 흡연실 외의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담배 규제 편입이 국내 담배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의무 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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