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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해진다

행안부, 임신·출산 관련 통합처리 규정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산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웠던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앞으로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 후 지급되는 해산급여의 신청 장소 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의 임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인 '맘편한 임신'에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그동안은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조산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엽산·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제때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편의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개별 임신·출산 지원 제도의 혜택과 편의성도 한층 강화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경우, 기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출산 가정'이 새로 추가되어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출산 이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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