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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9월 개편…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정보 일괄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통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확인서,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정보 연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는 총 57종으로 확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개편되는 앱은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을 비교해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주택 위험도를 진단한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분석해 임대인 위험도도 함께 제공한다.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도는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된다. 임대인 위험도 조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즉시'로 변경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등기상 권리와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이 추가 구축된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 국민 이용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해당 위험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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