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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상속인 동의 없어도 사망한 배우자 차량 말소 가능

국민권익위, 재산 가치 미미하고 세금 부담 가중 시 말소등록 허용 의견표명 

 

이미지는 기사내용을 돕기 위해 참고로 만든 AI 이미지임. 이미지=제미나이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연락이 끊긴 의붓자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상속인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자 공동소유였던 화물 차량을 말소등록하려 했다. 자동차 등록 관청인 ㄴ시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ㄱ씨는 아내 사망 이후 자녀들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 현재는 연락마저 두절되어 동의서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ㄱ씨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매년 책임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제적 부담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인의 지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6천 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했다. 연락 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속인의 보험료 및 세금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은 가족 형태 변화로 상속인 간 교류가 단절된 불가피한 사정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판단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민저널. 김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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