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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솔닥과 희귀질환자 필수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중동전쟁 여파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물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물품 배송체계를 가동한다.  5월 4일부터 필수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솔닥’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희귀질환자는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희소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집에서 주사기나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최근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단장증후군이나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자 가족들은 물품 품절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미지=나노바나나

 

 

정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격 확인 시스템을 간소화했다. ‘솔닥’ 앱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되어 환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환자가 앱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대상자 인증이 즉시 이루어진다. 일반 의료물품은 결제 후 집에서 택배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품목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복잡한 공단 청구 절차는 업체가 대신 처리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환자는 전체 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주요 배송 품목은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멸균식염수 등 필수 소모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을 근거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와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전까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저널. 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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