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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홍보

시흥시의회,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4월 10일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동물축산과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동행협회명예동물보호관수의사회 시흥지부시흥시 동네고양이 보호협회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의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 차원에서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봉관 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라며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진행과 맞물려 이후 동물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흥시의회 사무국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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