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편의점 등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담배, 술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구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시 사업자가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나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총 4,434명 중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재 처분 완화(47.9%)’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17.4%)’가 제시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후자를 법제화한 사례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지만,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협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제처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부처 협업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27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청소년 보호법은 미뤄졌었다. 이후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개정안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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