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시흥시는 ‘12. 9. 3 ~ 11. 2까지 60일간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2012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12.12.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통장과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으로 편성·실시되며,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기간 내 미신고시 최고 및 공고 후 직권 정리되며,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4분기 때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451세대 566명에 대하여 정정,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로 인하여 시흥시민들이 재산상 및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민원지적과 ☎ 310-2351
<위 기사는 시흥시 보도자료입니다>
작성: 2012. 08. 31 제보: srd20@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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