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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8월 말까지 실내온도 26도 이하이거나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7월 7일(월)부터 점포 및 건물 등에서 실내 온도 26도 이하이거나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도 건물 냉방온도를 28도로 제한하고 조명 절전, 개인용 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을 시행한다. 이 조치는 8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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