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6월부터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화물차 위험운행 행태 단속 등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흥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시흥 관내 화물업체를 순회하며, 과적행위나 과적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금지,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당부, 신호위반·과속 및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준수와 차량 정비 상태 확인 등에 대한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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