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홍보

시흥시, 내년 생활임금 단가 1만1천290원... 2.5% 인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6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29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올해 생활임금 1120원 대비 2.5% 인상된 것으로정부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30(약 14.5%)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이란근로자의 생활 안정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한다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2024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359610원으로올해 월 급여인 2303180원보다 56430원이 인상된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206740)보다 29887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기업지원과 노사민정팀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