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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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