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6.4%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약 5.2%, 6월 납부 시 약 3.5%, 9월 납부 시 약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1월 연납세액 할인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로 전화( 031-310-2093~5)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시흥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3~5)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시세팀
Copyleft@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개방된 글이며, 출처를 밝힌 인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카톡 srd20, 메일 srd20@daum.net으로 의견 주세요.
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지역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0) | 2023.01.16 |
---|---|
시흥 중앙도서관, 1인 영상 콘텐츠 제작공간 ‘E-스튜디오’ 개방 (0) | 2023.01.11 |
시흥시, 수도 필터 변색 원인 규명 총력 (0) | 2023.01.11 |
정왕2동, 거북섬 주민지원센터 개소 (0) | 2023.01.04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행정소송‘항소’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