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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 받으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6.4% 할인해 주는 제도다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약 5.2%, 6월 납부 시 약 3.5%, 9월 납부 시 약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 2025년 이후에는 약 2.7%가 공제돼 1월 연납세액 할인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로 전화( 031-310-2093~5)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시흥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3~5)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시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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