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증가로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외출용 목줄 길이가 최장 2m로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이 오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반려동물 펫티켓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 제한은 두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견을 신속히 제어할 수 있게 하고자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처분 대상이 된다.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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