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ㅣ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ㅣ 전세전환가액이 11,0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ㅣ 일반재산 1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가구 260만원, 4인가구 409만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 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매월 164,450원에서 최대 45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전세전환가액이 11,0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1대까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전세·매입·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연간 4,784가구가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1,895가구가 아동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 가구 중 94가구는 주택 구입,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의 성과를 얻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과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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