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왕동 V-City 예정지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의 징계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징계 심의 표결은 출석 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이다. 의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이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석상 경고'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13일에 비공개 회의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7명의 위원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1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찬반토론을 통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출석정지 30일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이상섭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들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해당징계는 부결되었다. 이에 징계 반대 입장에 있던 모 의원이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석상 경고'로 제안함에 따라 징계 결정을 위한 재투표로 수위가 다시 결정되었다.
윤리특위의 징계 순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장소에서의 사과’, ‘공개 회의석상 경고’, ‘징계대상 아님’ 등의 순이다.
관련기사 https://shmedia.tistory.com/1602
시민저널. 김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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