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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배곧라온초 급식피해 관련 보도에 대해

시흥미디어는 지난해 11월 26일자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면에 “배곧라온초, 영양교사와 조리사 감정다툼으로 아이들 급식 피해 이어져…” 라는 제목으로, "배곧라온초에서 급식이 미실시된 원인이 영양교사와 조리사 간의 감정다툼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회에서는 재료검수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의 모니터링을 요구했으나 영양사 측은 ‘시식과 배식은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영양사가 6개월 병가를 내자 학교 측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영양사는 이를 교육청에 신고해 학교장과 교감은 처분을 받았다. 영양사의 독단적인 지시와 폭언, 조리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태도로 인해 영양사와 조리사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결국 11월 25일 영양사가 조리사들에게 화재에 대한 주의를 주는 중 조리사 한 명이 실신해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조리사들의 근무 거부로 26일 급식이 중단되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 25일 오전,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인해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이유 없이 조리실무사가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조리사가 영양교사의 갑질과 폭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영양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으며, 학무보회의 모니터링요구에 ‘시식과 배식은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미디어는 본문에 정정문을 첨부하고 해당기사가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지난 4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번호 2020경기조정96·97)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문 보도일. 4월 30일  

해당 기사

 

배곧라온초, 영양교사와 조리사 감정다툼으로 아이들 급식 피해 이어져...

[정정보도] 배곧라온초 급식피해 관련보도에 대해 시흥미디어는 지난해 11월 26일자 마이크로시민저널 아티클면에 “배곧라온초, 영양교사와 조리사 감정다툼으로 아이들 급식 피해 이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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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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