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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男女5세부동'탕'

"한국목욕업중앙회는 만 5세에서 만 4세로 법 개정 요구"

"복지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 정왕2동에 사는 변혜진(가명. 36세) 씨는 며칠 전, 아들(5세)과 함께 48블럭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가 아이가 여탕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목욕탕 관계자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을 혼자 남탕에 들여보내야 했다. 2003년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평소에 아빠가 주말을 이용해 아들을 함께 데리고 목욕을 다녀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던 터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 정왕4동에 사는 대학생 엄수진(가명. 22세) 양은 “목욕탕에서 만난 5세정도의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생처럼 보인다”며 여탕에서 남아들을 만나면 가끔 성적 수치심마저 느낄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09년에 보건 복지부에 연령 기준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목소리에 “아버지나 형 등 남자 친족 관계가 없는 아이들은 혼자 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욕탕의 한 관계자는 남자 아이가 만 5세 미만일 경우라도 키가 1m가 넘으면 여탕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여자 손님들의 항의가 잦아 그렇게라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용봉 기자 twitter@rd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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