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9대 대선 당일에도 누구나 선거운동 가능하다, 다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후보자의 캠프와 지지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가능선거운동 기간(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전 1 다음